23일부터 5월1일까지 9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심의

▲ 경주시의회가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 경주시의회가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경주시의회가 23일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해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피해 발생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주시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예결위 위원장으로는 이철우 의원, 부위원장은 장복이 의원, 위원으로는 김동해·박광호·이락우·주석호·한영태·김순옥·김태현·엄순섭·장동호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등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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