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 선결제와 선 구매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해당 업체에 선결제하고 물품 구매 등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다.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연내 지출 목적, 장소, 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물품 구매는 지급이 확정된 물품, 피복비, 재료비 등이다.

또 하반기 행사 및 축제 관련 계약도 상반기 중으로 체결해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내수 보완을 위한 선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입찰, 적격심사, 대가지급 기한 등 단축으로 계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입찰공고기간은 최대 40일→5일, 선금 지급 기간을 14일→3일 이내, 하도급대금도 15일→5일 이내로 단축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 수많은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결제·선 구매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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