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의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원인이 됐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해 군민들의 행정 불편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3억 원, 연간 10억 원이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제제도 시행으로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책임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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