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산국립공원은 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야산 만물상 전경.
▲ 가야산국립공원은 탐방로 무단출입, 임산물 무단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야산 만물상 전경.
가야산국립공원이 28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탐방로 무단출입 및 임산물 무단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샛길, 도로 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실시된다.

이희석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탐방로 예약제를 다음달 1일~12월31일 245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가야산 백운동 탐방지원센터~만물상~서성재 3.0㎞ 구간을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 500명으로 제한, 운영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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