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샛길, 도로 주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실시된다.
이희석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탐방로 예약제를 다음달 1일~12월31일 245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가야산 백운동 탐방지원센터~만물상~서성재 3.0㎞ 구간을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 500명으로 제한, 운영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