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소득층 돕기||세무서 방문않고 장려금 신청 방법 늘려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주는 근로장려금과 소득장려금을 한 달 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2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소득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0월1일보다 이른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각각 307만 가구, 58만 가구다.

지난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장려금 신청을 한 203만 가구에 대해선 총 6천여억 원의 장려금을 법정기한(7월20일)보다 빠른 6월 중 지급한다.



대구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늘렸다.

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ARS 전화, 모바일앱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이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는다. 수령 시기도 10월 이후로 밀려 다음달 중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소득(부부합산 기준)이 단독가구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천만 원, 맞벌이가구 600만~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보유 재산 합계액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 원으로 가구 형태별로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연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홑벌이 가구(4만~4천만 원 미만)나 맞벌이 가구(600만~4천만 원 미만)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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