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이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9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특구 계획(안)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0일간 사업공고에 들어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서를 다음달 중 중기부에 제출하면 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는 안동시가 대마 재배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대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전력투구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자칫 마약류관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대마의 산업화가 안동시의 노력과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만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주민공청회 참가가 어려운 시민은 경북도청 누리집(www.gb.go.kr) 고시 공고란에서 사업계획을 열람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메일(care3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의 유용한 물질인 칸나비디올(CBD)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뷰티, 헬시, 메디컬 분야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배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전·후방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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