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포문 연다

발행일 2020-04-28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안동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대마(HEMP) 기반 바이오 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안동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이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9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특구 계획(안)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30일간 사업공고에 들어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서를 다음달 중 중기부에 제출하면 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는 안동시가 대마 재배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대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전력투구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자칫 마약류관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대마의 산업화가 안동시의 노력과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만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시는 재배방식의 스마트화, 기업 유인 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추후 법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론과 일반 참가자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해 특구지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공청회 참가가 어려운 시민은 경북도청 누리집(www.gb.go.kr) 고시 공고란에서 사업계획을 열람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메일(care3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마의 유용한 물질인 칸나비디올(CBD)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뷰티, 헬시, 메디컬 분야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배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전·후방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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