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 신청 ‘원스톱’ 처리

▲ 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 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동구의 한 중소기업은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으로 취득세 1천400여만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동구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납세자보호관에 지방세 징수 및 고지유예 신청을 하면 상담부터 업무처리 후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동구청은 ‘201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