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 후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6월 26일 조정공시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봉화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2천551호다.

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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