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총사업비 240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 원까지다.
도는 이번 카드수수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개발·도입할 예정이다.
또 카드매출액 등 확인 서류 간소화를 위해 국세청 관련 서류를 일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입해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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