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5월4일부터 7월3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상주시로 2019년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상주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사이트(http://www.행복카드.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또 일부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공공근로 7명을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상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사업 및 피해 점포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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