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이 한시적 개방에 들어간 지난달 9일 어장에 출어한 어민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동해 최북단 저도어장이 한시적 개방에 들어간 지난달 9일 어장에 출어한 어민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4개 시·군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여름철 고수온 현상의 장기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연안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으로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총 46건 605ha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23건 403.4ha △경주시 1건 3.2ha △영덕군 12건 71.3ha △울진군 10건 127.1ha이다.

종류별로는 △마을어업 7건 185.3ha △협동양식어업 7건 100.6ha △정치망어업 7건 238.5ha △어류등양식 10건 20.5ha △복합양식 15건 60.1ha다.

계획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기간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가 매년 3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 신청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기존 면허어장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과 어업재해 발생과 어장 환경변화 등 기존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이동하는 대체개발, 기존 어업권 포기 후 다른 양식어업으로 신규개발 내용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르는 어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원사업 등 첨단 양식생산 기반구축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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