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 세는 당초 6월1일까지 신고·납부했지만 신고기한은 6월30일,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산시와 경산세무서가 6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 제도가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고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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