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은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전달 회의를 가졌다.
▲ 군위군은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전달 회의를 가졌다.
군위군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 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한다.

김동렬 군위군 농정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이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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