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방한 공공 실외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육상·주경기장·보조경기장·테니스장·풋살장), 생활체육공원(축구장·족구장·농구장·인공암벽장·인라인·테니스장), 낙동강변 축구장, 파크골프장, 동네체육시설(게이트볼장 44곳) 등 총 56개소다.
낙동강변 야구장, 국궁장(정기룡 장군 활터) 등은 시설 보수공사 완료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공공 실외체육시설 개방은 정부 방침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실외체육시설 개방 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5월5일)’에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 공공 실내체육시설도 개방을 위한 지침 마련 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