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완화해 6월15일까지 신청 받아

영덕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정 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중한 질병,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보험료 및 주택 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원, 4인 기준 356만 원 이하), 재산이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30일까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재산기준 농어촌 기준은 1억100만 원에서 1억3천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을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기준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 4인 123만원 등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각 지원 대상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위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퇴직증명서, 각종 공공요금 체납 고지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6월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민생안정 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4-730-6198.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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