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고,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경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를 방문하거나, 경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900-3801.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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