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주택 미혼 한부모에게 전‧월세 자금 최대 500만 원 지원

발행일 2020-05-04 16:05: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에게 전·월세 자금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이다.

지원신청은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총 25가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출산 및 육아지원(연간 가구당 70만 원 이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임신 초기부터 양육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양육, 생계, 가사 등 3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는 미혼 한부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