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 가족이다.
지원신청은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총 25가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출산 및 육아지원(연간 가구당 70만 원 이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임신 초기부터 양육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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