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경찰서 구 청사 전경.
▲ 구미경찰서 구 청사 전경.
구미경찰서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주인 없는 땅’이 된 송정동 구 청사 부지를 놓고 지역의 여러 기관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 청사 부지가 지역 관공서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데다 국유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구미경찰서가 신평동 신청사로 자리를 옮긴 건 지난달 27일이다.

재물조사 등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긴 했지만 늦어도 오는 7월이면 구 청사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 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북지방경찰청과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등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가장 먼저 구 청사 활용 방안을 내놨다. 고속도로 순찰대를 비롯해 과학수사대, 광역·지능범죄수사대 등의 외곽 부서를 한 곳에 모아 구 청사를 외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전에 반대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외곽 부서의 인원만으론 아무래도 구 청사 부지 활용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청 외부에 민간 건물을 빌려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미시도 구 청사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구미시는 지난해 1월 대규모 행정개편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생활안전과, 교육지원과, 공동주택 등 5개 과를 시청 바깥으로 내보내야 했다.

구미시가 구 청사 부지를 매입하면 일부 공간은 시청과 구미시의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차타워 등 민원인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개축을 앞둔 구미교육지원청도 구 청사가 필요하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늦어도 내년 말부터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25개월가량의 공사기간 동안 임시 청사로 활용할 부지나 시설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입보다는 구 청사를 임시 청사로 사용하는데 무게를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시 청사 문제는 해당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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