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경영으로 무급휴직 실시 때도 지원금 지급

▲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을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원 자격은 먼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여야 하며, 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곳 등이다.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최대 90일,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동일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른 고용지원금들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사합의 등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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