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천만 원 미만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경북도 청년근로자 100만 원 복지카드 지원 안내문. 경북도 제공
▲ 경북도 청년근로자 100만 원 복지카드 지원 안내문.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6일부터 청년근로자 100만 원 복지카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6월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지원 인원은 선착순으로 총 1천830명이다.

경북도는 5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2020년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신청자 공모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의 인턴근무 기회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자에게 200명을 배정해 취약계층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지급받는다. 행복카드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 및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올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천980명 청년이 지원을 받았다. 전체 수혜자 점검 결과 74%인 1천468명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 재직에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job.kr)에서 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복지 향상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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