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잠적했다 꼬리잡혀…소환조사해야"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중앙)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중앙)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검찰 고발과 관련, 강도높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오 전 시장 등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우선 성폭력방지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 곽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자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이처럼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부산시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려줘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
곽 의원은 또 “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대전제인데, 이번 건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아닌, ‘무마 시도’와 ‘합의’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무마 시도 등을 우려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건은 가해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접수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인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조율했다”면서 “오 전 시장과 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특히 추가적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외숙’이라는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 이 맞는지, 이 분이 실제로 본 건에 자문을 했는지, 또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 변호사 4명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등에 대해 질의해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김외숙 자문위원이 현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본 건에 직접 자문을 했는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곽 의원의 성범죄진상조사단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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