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돼||사용처 애매모호해 미리 확인하는 자세 필요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원금 사용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정부가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사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용처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보니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온라인 대구지역 맘 카페에는 ‘동네마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로 ‘된다’와 ‘안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사용처의 기준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기한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먼저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정육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병원(한의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소라도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빵집과 편의점, 카페 등은 가능하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달 앱도 현장결제에 한해 쓸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도 쓸 수 없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소 연매출 10억 원 미만 기준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로에서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작년 연매출만 10억 원이 간당간당해 조바심마저 들고 있다”며 “연매출 10억 원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한건지 모르겠다. 힘든 것은 똑같은데…”라며 하소연했다.



최지훈(38·동구)씨는 “온라인 등에 사용처를 물어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드물다”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구시가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사용처를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