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셈이다.

또 중간·기말고사의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이 같이 발표했다.

등교 선택권은 오는 13일 고3부터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 지를 선택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체험학습은 연간 20일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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