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기기는 인쇄물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광학문자판독기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의사소통용 영상전화기, 지체 뇌병변장애인 컴퓨터 활용 편의를 위한 특수 키보드 등 정보 활용을 쉽게 해주는 보조기기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나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 80%를 지원받는다. 20%는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 부담에 대해 50%를 할인해 지원받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외 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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