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정세현도의원
▲ 정세현도의원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율 감소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의 교육생태계를 만들자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이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박용선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태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 이선희도의원
▲ 이선희도의원
▲ 박용선도의원
▲ 박용선도의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조례안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이 위험도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초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근거 규정 신설로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을 기하도록 규정했다.

용어의 정의에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보조사업 대상에 초등학교를 추가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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