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려요

발행일 2020-05-10 15:08: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11일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나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시 권오정 세정담당관은 “선정대리인은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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