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경제회복,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으로 접수하거나 오는 18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카드매출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업체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이다. 지난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 감소 10% 이상 업체 대상으로 지원비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업체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재개장 비용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연매출 1억5천만 원 초과 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특히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업체는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점포재개장 비용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다른 두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경제회복 지원사업과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둘 중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접수처는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직능 단체 등이다. 혼잡을 방지하고자 공적 마스크 구매일과 같게 현장 접수 5부제를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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