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을 반기는 국민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위반시 벌금 및 징역형 등 지나친 강제는 국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은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 도지사는 대구에서 신천지 발 확진자가 폭발하던 지난 2월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신천지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지난 3월18일에는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0일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했다. 모든 유흥시설과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3월7~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신도 대상 진단검사 및 기 확진자(자가 대기)의 시설 입소 및 입원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8일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가 대상이다. 당초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논란이 일자 계도와 권고 위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도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안동과 예천, 도청 신도시 지역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은 불가피하다. 지자체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코로나19의 급속 전파를 막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리에 성공, ‘K 방역’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행정명령권 철회를 요구했다.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대구시를 비난했다.

전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대구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자 불만이 쏟아졌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도 대구가 국내 처음이다. 위반 시 벌금도 300만 원이나 된다.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대구시는 한발 후퇴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발동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문제는 사전에 대구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미숙했다. 유연한 행정 처리가 아쉽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