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3인 1개조 4팀) 편성해 단속 진행
대구 달서구청이 12일부터 구의원과 함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처분 단속을 실시한다.
달서구청은 징수과 직원과 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3인 1개조 4팀)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달서구 내 백화점, 다중 밀집 지역,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이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1월 기준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 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해 2천599대를 영치해 8억900만 원을 징수했고, 타 시·도 촉탁 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9천300만 원의 징수실적도 거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