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3인 1개조 4팀) 편성해 단속 진행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12일부터 구의원과 함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처분 단속을 실시한다.



달서구청은 징수과 직원과 구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특별 번호판 영치단속반(3인 1개조 4팀)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달서구 내 백화점, 다중 밀집 지역,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이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1월 기준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 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해 2천599대를 영치해 8억900만 원을 징수했고, 타 시·도 촉탁 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9천300만 원의 징수실적도 거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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