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12일 열리는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에서 논의하겠다||위반시 대구시가 내리는 과태료

▲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일 열리는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및 행정기관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 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이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예방수단”이라며 “마스크의 중요성은 구정연휴 기간 대구를 방문한 17번 환자가 많은 우려에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추가감염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마스크 미착용은 대구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 미착용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 고발, 수사, 기소, 판사가 벌금형을 내려야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가 과태료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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