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7~2019년 사이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대상 농지가 0.5ha 미만이면 소농직불금을 그 외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단계 및 면적구간에 따라 ha당 100만~20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청송군은 올해부터 기존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가 통합돼 공익직불제로 바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농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