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칠곡군은 지난달 군의회에 급수조례 개정을 상정, 가결돼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고지분부터 2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칠곡지역 내 2만2천여 모든 수용가는 10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