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 인기

발행일 2020-05-12 15:59: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18년 5월 인증제도 운행 후 84건 인증서 발급

협동로봇 도입 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컨설팅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로봇진흥원)의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가 간소화된 절차와 지원으로 로봇기업에 인기를 얻고 있다.

여러 인증 절차를 대폭 줄이고 현장에 협동로봇 도입 시 필요한 컨설팅과 인증비용도 일부 지원해 기업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12일 로봇진흥원에 따르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실적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84건이다.

2018년 5월 인증제도를 시범 운행하면서 1건의 인증서 발급을 시작으로 2019년 41건, 올해는 4월까지 42건에 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삼성전자(구미), LG이노텍(구미), 부력에너지(경산) 등 3개의 경북 내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전 인증제도는 협동로봇 도입 시 기존 산업용 로봇과 동일하게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협동로봇이 사람 옆에서 보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협동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차이는 사람에 대한 안전인증(PSR) 여부로 협동로봇에는 이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후 2018년 5월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로봇진흥원은 먼저 협동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문서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협동로봇 도입 시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전 인증 준비에 도움을 줬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12월 신청접수비, 서면심사비, 출장비 등 수수료 중 일부 항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줌으로써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로봇진흥원은 진흥원의 협동로봇 보급사업과 연계해 인증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전일 로봇진흥원장은 “그동안 협동로봇 설치 인증과 관련해 심사 기간이 길었고 인력 부족, 복잡한 절차 문제 등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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