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가건강검진으로 정신건강검사도 받을 수 있나요?

A=정신건강(우울증)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만 20·30·40·50·60·70세로 10년마다 대상자가 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정신건강검사는 만 40·50·60·70세에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만 20·30세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개선될 예정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사는 한글판 PHQ-9(PatientHealth Questionnaire-9) 검사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데 9개 문항을 읽고 수검자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입니다.

단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진 의사, 간호사 등이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답변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수검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울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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