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한 연장

발행일 2020-05-13 16:09: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행사, 관광업계 요청으로 11월까지 사용가능

생존자금, 공과금, 관리비, 재료비, 마케팅비로 사용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지난 3월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한 생존자금(업체당 100만 원) 사용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 기한을 당초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했다.

대구시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자금 사용을 제한받는 여행사와 관광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매출액 대비 2,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임대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 12일까지 총 15만1천여 건의 생존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1만7천여 건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회의 건의를 수용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용기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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