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월3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씨 역시 2월26일 격리됐지만 같은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2월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