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일보DB
▲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일보DB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교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같은달 21∼23일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격리된 뒤 3월1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월3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C씨 역시 2월26일 격리됐지만 같은달 26∼2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2월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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