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유흥시설의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업소(8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개소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5개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개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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