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도별 분산·가족명의 분산 증여 활용 등

▲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센터 정경애 PB팀장
▲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센터 정경애 PB팀장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어느덧 5월이 성큼 다가왔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금융권에 근무하다 보니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떠오른다.

올해는 대구시(경산, 청도, 봉화군 포함)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30일, 납부기한은 8월31일로 연장이 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최근 PB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 중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중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및 피부양자 자격 상실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절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꼼꼼히 챙겨 절세를 실현해보자.

Ⅰ. 금융소득 연도별 분산

보통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을 받기로 한 약정일이나 실제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본다. 즉 귀속시기에 원천징수를 하고 그 해의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금융상품 만기일을 연도별로 분산해 가입하고, 만기일에 일시 이자지급 방식 보다는 연도별 또는 월별 이자지급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누적 합산 금융소득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합산하므로 소득이 분산될수록 혜택을 본다.

한편 월지급식으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을 수령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추가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사적연금도 연간 1천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하니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해 연금수령금액을 매달 100만 원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사적연금 금액은 종합과세 금액에는 포함되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서는 제외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 전부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또한 피부양자였던 남편이 자격 상실 시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도 자격 상실 됨을 반드시 기억하자.

Ⅱ. 가족명의 분산 증여 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부부나 가족 합산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가족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개인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인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 원,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금융자산 및 소득의 분산 가능하다.

Ⅲ.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은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돼 제외된다. 이런 절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제2금융권 조합원예탁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 국내주식형 펀드, 주식형ETF,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브라질국채(한국.브라질 조세조약)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절세상품이라고 무조건 가입하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절세상품 중 IRP나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로 인해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제는 머릿속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늘어나는 세금에 대비하기 위한 절세상품 가입으로 금융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실천해보자.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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