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20만 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5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 신청은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와 위반자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천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는 한편 행위자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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