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문이 열린 고급 차량만을 골라 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급 차량의 경우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이드밀러가 펼쳐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범행은 재판 중에 저지르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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