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원인, 책임소재 규명, 사업 추진 적정성 등 조사 신청 가능||지진 피해주민 피해구제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진상조사위 설립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다.

진상조사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도 가능하며, 포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진상조사 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

진상조사위 이학은 조사위원장은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이번 지진 진상조사 신청과 별도로 오는 9월1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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