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최대 월 50만 원||방문·우편접수 18일, 온라인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1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이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을 소급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이며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마감된다.

지난달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은 2만4천898명이 접수했다. 도는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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