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연 2회 각 3개월간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월 확인조사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최근 갱신된 상시 근로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주요 연금급여(국민연금, 4대 특수직역연금)와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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