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현금으로 받은 재난지원금 압류, 문제해결나서

발행일 2020-05-18 15:37: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현금으로 받은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대상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찾을 수 없다’며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잘못했을 때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는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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