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장 “일방종료했다”..의장, “주장 지나치다”

▲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지난 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도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짓밟을 참사”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지난 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도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짓밟을 참사”라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신상발언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지된 문제(본보 13일 4면)가 여당 의원과 집행부 간 감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9명의 도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도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짓밟을 참사”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들 의원은 “의원에게는 회의규칙에 보장된 신상발언의 권리가 있고, 의장은 정당을 떠나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한 것은 의회 스스로가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며 부적절한 처사”라며 장경식 의장을 겨냥했다.

또 “장 의장의 부적절한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발언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어지럽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참사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건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경식 의장도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장 의장은 “해당 도의원도 의장과 운영위원장 판단이 적절하다는 동의가 있었고 일신상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신상발언을 요청해 놓고 그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한 것은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신상발언의 취지를 어긋나는 발언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14차례 이상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보장된 의장의 정당한 회의질서유지 권한과 노력을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식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정당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고 의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탈이 있으면 정당소속과 상관없이 의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흔들림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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