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도근환 의원, 조합 직원 임금 상습 체불 의혹 제기||도 의원, 조합 직무 유기로



▲ 대구 동구의회 전경.
▲ 대구 동구의회 전경.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조합장 선출을 놓고 조합원들 간의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보 14일 5면)에 이어, 이번에는 조합 직원의 임금을 상습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이 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던 대구 동구의회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조합 상근직원의 5개월분 급여인 1천360여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250만 원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

2018년 설립된 이 조합에는 현재 상근직원 1명이 근무 중이다.



2018년 열악한 사업성을 이유로 동문건설과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들 간의 내분을 겪으며, 2년째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공사에서 조합 측으로 사업 대여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 대여금으로 조합의 운영과 사업, 행사 등을 진행한다.



문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합 측에서는 이사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인해 늑장 사업으로 질척거리자 정비업체에서 사업 대여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조합장 선거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면서 현재 정비업체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구의회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은 “조합 측이 1년이 넘도록 이사회도 제대로 진행치 않고 직무 유기해 조합원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업 진행은 커녕 1명뿐인 직원의 임금조차 몇 개월째 체불될 정도로 조합의 경영상태는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도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시공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동문건설은 신암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8년 사업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했던 35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한 조합원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바라는 조합이라면 조합의 정상화가 우선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조합을 어떻게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행태를 비판하며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 해임발의서 징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조합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조합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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