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문화전당서 대국회 공동성명서 발표

▲ 18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8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있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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