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

▲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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