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입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여름은 1인 가구 7천 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1만5천 원이다. 겨울은 8만8천 원, 12만4천 원, 15만2천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