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입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여름은 1인 가구 7천 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1만5천 원이다. 겨울은 8만8천 원, 12만4천 원, 15만2천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