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천만 원·적용 금리 최저 연 3.10%…중도상환수수료면제||인터넷(모바일) 접수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DGB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기업이다. 단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1.5% 적용 고객 및 제한업종, 법인은 제외된다.



업체당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최저 연 3.10%(최고 연 4.99%)다.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의 2차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DGB대구은행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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